다국적기업 세무관리 강화/국세청,이익률등 정밀조사키로
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전가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대상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국·영문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계기업과의 거래상황 및 이익률을 정밀조사,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기업이 외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각국의 세율특례조항이나 세제상 허점을 노려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기업간의 거래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1991-0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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