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무관리 강화/국세청,이익률등 정밀조사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다국적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전가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대상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국·영문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계기업과의 거래상황 및 이익률을 정밀조사,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기업이 외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각국의 세율특례조항이나 세제상 허점을 노려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기업간의 거래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1991-06-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