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정 연내 체결/노 주중무역대표/빠르면 이달중 협상시작
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12일 주중 무역대표부가 관계당국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노재원 주중 무역대표부 대표는 『빠르면 이달부터 중국과 경제협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마련중이며 연내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교 이전에 협정을 맺기 때문에 협정조인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 등 민간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국이 사실상 정부간 협정에 준하는 이들 협정의 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유엔가입 등 대외개방 조짐과 맞물려 한중 조기수교 가능성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국은 이미 무역·투자보장협정 체결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바 있어 이를 포함한 4개 협정이 연내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과 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수교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교국에 적용하고 이는 우대관세가 아닌 일반관세를 적용,사실상 5∼30%의 차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이 대중국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91-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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