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정 연내 체결/노 주중무역대표/빠르면 이달중 협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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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으로 한중간 수교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우선 수교 이전 단계에서 차별관세 폐지 등을 포함한 경제협정 체결협상을 중국측과 이달부터 벌이기로 했다.

12일 주중 무역대표부가 관계당국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노재원 주중 무역대표부 대표는 『빠르면 이달부터 중국과 경제협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마련중이며 연내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교 이전에 협정을 맺기 때문에 협정조인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 등 민간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국이 사실상 정부간 협정에 준하는 이들 협정의 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유엔가입 등 대외개방 조짐과 맞물려 한중 조기수교 가능성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국은 이미 무역·투자보장협정 체결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바 있어 이를 포함한 4개 협정이 연내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과 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수교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교국에 적용하고 이는 우대관세가 아닌 일반관세를 적용,사실상 5∼30%의 차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이 대중국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91-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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