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협정 8월 체결/대한 차별관세 철폐·최혜국대우
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한·중간의 관세협정이 빠르면 오는 8월중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차별관세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우리측의 관세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밝혀옴에 따라 서울과 북경의 양국 무역대표부를 창구로 민간차원의 관세협정 체결문제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협정은 중국이 현재 미수교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해 차별관세 적용을 폐지하고 양국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관례화된 협정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 빠르면 8월부터 관세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세협정은 양국간의 국교가 없는 점을 감안,양측 무역대표부가 민간 자격으로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양측 정부가 사후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1991-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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