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않는 창투사 등록 취소/상공부/변칙운영 막게 관리규정 강화
수정 1991-06-11 00:00
입력 1991-06-11 00:00
상공부는 10일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준칙을 개정,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는 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하여금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결성 후 3년 이내에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특히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재 창업투자회사는 92년말까지 총투자재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자에게 투자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등록요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실적이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문책으로 해임,또는 면직된 임·직원은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1991-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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