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대중총재에 경고/부산 옥외집회 관련/재발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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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5 00:00
입력 1991-06-05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신민당이 지난 1일 부산에서 개최한 옥외대중집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부산선관위가 김대중 총재와 이흥록 부산시 지부장 등 신민당관계자 2명에게 엄중경고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이같은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신민당의 부산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 제74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집회임에는 틀림없으나 신민당측이 부산집회 이후 불법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불법집회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창당대회를 빙자한 위법행위와 금품 및 향응제공,선심관광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토록 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1991-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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