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대중총재에 경고/부산 옥외집회 관련/재발땐 고발키로
수정 1991-06-05 00:00
입력 1991-06-05 00:00
선관위는 이날 신민당의 부산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 제74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집회임에는 틀림없으나 신민당측이 부산집회 이후 불법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불법집회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창당대회를 빙자한 위법행위와 금품 및 향응제공,선심관광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토록 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1991-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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