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대 아파트 사기분양/건설사 대표 무기 구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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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2 00:00
입력 1991-06-02 00:00
부산지검 이한성 검사는 1일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개토건설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대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이 회사 직원 이길련 피고인(23·여·경리사원)·소개업자 최승주 피고인(37·부동산소개업 경영) 등 8명에게는 주택건설촉진법·부동산소개업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소개업자 김두기 피고인(54)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피고인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동구 좌천동,부산진구 부암동 등 2개 지역에 주택조합아파트 3백33가구분을 분양하면서 2천2백40가구분을 사기분양해 6백10억여 원을 사취하고 64억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남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91-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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