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기관 노조/어제 쟁의발생 신고
수정 1991-06-01 00:00
입력 1991-06-01 00:00
또 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노조도 6월1일이나 3일쯤 쟁의발생 신고를 낼 예정이며 10개 지방은행노조 역시 1일로 예정된 공동교섭이 결렬될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의 공동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기관 노조가 이처럼 일제히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는 처음 있는 일로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친 뒤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공익사업체이기 때문에 냉각기간 중 노동부나 노사쌍방의 합의에 따라 직권중재가 가능해 파업사태 없이 임금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991-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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