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본격 내사/대검
수정 1991-05-31 00:00
입력 1991-05-31 00:00
검찰관계자는 『이날까지 입수된 27건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정보를 토대로 진위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호남지역내 모 지역구 등 3∼4군데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보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내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금품수수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적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입후보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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