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경선자 “불법” 맞고발/경찰,수사 착수
수정 1991-05-30 00:00
입력 1991-05-30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와 이씨의 선거참모 이 모씨(55·상업·합덕읍)가 지난 22일 하오 7시쯤 현 모씨(40·농업·면천면) 등 면천면 이장 15명을 봉고차에 태워 예산군 덕산면 K호텔 식당으로 데려가 광역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등 접대했다며 이씨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씨는 김씨가 지난달 22일 상오 9시쯤 합덕읍 김 모씨(36·농업·합덕읍 점원리) 등 3명에게 3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같은달 25일 당진 3,4,5투표구 민자당 관리장 및 당직자에게 광역선거와 관련,점심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순성·면천·우강·합덕지역에 사는 민자당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민자당의 공천을 부탁하며 수천만 원을 줬다고 고발했다.
1991-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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