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환매조건부 분양을/주택정책 토론/의무거주 7년으로 늘려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5-28 00:00
입력 1991-05-28 00:00
국민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후 살아야 하는 최소거주기간을 현재 2년에서 7년 정도로 늘리고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다시 사들이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주택 건설물량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주택의 건설비중을 현재 가구수의 70% 이상에서 연면적 대비 할당방식으로 바꾸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관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주택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매매 및 임대를 금지하는 최소거주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순위 자격을 한차례로 한정한 현행제도가 주거면적 수요의 상향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일생 동안 한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설정해야 하고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2원화돼 있는 주택공급체계를 ▲중산층을위한 민영주택 ▲도시영세민·세입자를 위한 공공주택 ▲근로자·도시 중하위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으로 3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영희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택정책의 대상계층을 명백히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와 별개로 최저주거기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저주거기준은 2∼7인의 가구에 대해 전용면적 7.6∼14.5평의 범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말 현재 9만6천가구,오는 94년 30만가구에 달할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전담할 주택관리공단(가칭)의 설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캐나다 퀘벡주립대 교수는 부동산투기는 보유비용과 양도비용이 쌀수록,그리고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높을수록 과열된다고 말하고 거래세는 하향조정하고 보유세는 대폭 올려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5-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