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에 대소수출 무단계약 취소령/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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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6 00:00
입력 1991-05-26 00:00
◎창구지정 무시/삼성·럭금 품목 “침범”/불응땐 무역업 정지등 제재 검토

정부는 대소 소비재 수출과 관련,당국의 수출창구 지정을 무시하고 전화선과 소형 전동기의 수출계약을 소련측과 체결한 (주)대우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5일 상공부에 따르면 34개 대소 소비재 및 원료수출 대상품목 가운데 소형 전동기와 전화선의 경우 당초 삼성과 럭키금성이 수출창구로 지정된 것을 대우가 소련측과 개별접촉 끝에 일방적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외교역질서를 깨뜨린 행위로 보고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대외무역법상의 강력한 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이미 대우측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에 대한 대소경협자금 지원 중단을 포함,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주)대우의 독자적인 대소수출계약은 정부와 업계의 자율조정결과를 무시한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앞으로 대소경협자금을 통한 대소 소비재 수출이 계속되는 마당에 대우와 같은 교역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소 양국간에는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

따라서 대우가 소련측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여타 소비재수출품목에서 대우측이 수출창구를 지정된 것도 해제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공부는 당초 지난 4월 업계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소형전동기와 전화선의 수출창구를 삼성물산과 럭키금성상사로 지정했으나 (주)대우는 이같은 창구지정을 무시,소련측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소형전동기 3천만달러,전화선 6백70만달러에 대한 일부 수출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91-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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