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2년 예금금리도/자유화 대상에 포함 검토/재무부
수정 1991-05-24 00:00
입력 1991-05-24 00:00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방안에는 현재 규정상 자유화돼 있으나 창구지도 등을 통해 최고금리가 묶여 있는 은행·신탁·보험·금고의 모든 대출금리(재정자금은 제외)와 만기 2년 이상인 예금금리(신용금고는 1년 이상) 및 2년 이상 일반 불특정신탁·개발신탁,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채),기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할인금리와 만기 3년 이내인 채권발행수익률 등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에 시장연동부금융상품(MMC)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현재 규제금리로 묶여 있는 만기 1∼2년 사이의 예금금리를 자유화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991-05-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