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민영아파트 무주택자에만 공급/7월부터
수정 1991-05-23 00:00
입력 1991-05-23 00:00
오는 7월부터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민영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인근 군지역에 대해서도 주택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된다.
또 수도권의 고양·김포·용인·남양주군 등 투기과열 예상지역에는 23일부터 채권입찰제가 실시돼 해당지역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택분양 1순위자격이 부여되며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20배수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최근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주택공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대도시 인근 군지역투기억제대책」을 22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대도시 인근 군지역의 민영주택분양과 관련한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공급규칙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현재 55개 시급 이상 도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청약예금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부산 등 대도시 인근 군지역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예금제가 확대실시되는 이들 군지역은 20배수 청약제한제도가 시행되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대형주택 소유자의 1순위자격이 제한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도시와 군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이라도 모두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키로 했으며 청약예금제가 확대실시되는 군지역의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을 현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이 중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18평 이하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토록 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김포·용인·남양주군의 주택관계자회의를 소집,이들 지역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지역 군수가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통해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즉시 시행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되는 공급물량(전체의 70% 이상)에 대해서도 장기 거주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해당지역 3년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1년 이상 거주자를 2순위로 하며 ▲1,2순위 이외의 사람을 3순위로 하도록 지시했다.
또 수도권 거주자의 이들 지역 청약자격도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20배수로 제한토록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공급이 완료된 고양군 성사지구 1천4백64가구의 당첨자 전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위장전입자를 색출하고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의 동일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당첨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등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중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사항은 오는 25일까지 정부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30일쯤 확정·공포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 대책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
1991-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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