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 곧 사면조치/당정/대상자 2백50여명으로 확정
수정 1991-05-23 00:00
입력 1991-05-23 00:00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취지를 살려 관련자들의 사면폭을 대폭 확대키로 했으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문동환·김원기·이철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키로 했으며 김 총재의 경우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특별사면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측에서 이종남 법무장관·정해창 청와대비서실장·손주환 정무비서관,당측에서는 김윤환 총장·나웅배 정책위 의장·김종호 총무와 김동영 정무1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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