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확산/경남·광주은,「실세연동」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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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1 00:00
입력 1991-05-21 00:00
◎당국·은행간 시기등 싸고 마찰도

금리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당국과 당사자인 은행간에 금리자유화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금리자유화방침에 따라 그 동안 창구지도로 규제돼온 각종 대출금리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각기 금리자유화에 나설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은행들의 급작스런 자유화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이 같은 마찰은 지난 4월 조흥은행이 기업에 대한 일시당좌대출(20일 미만)의 금리를 시장조달금리에 1% 포인트를 가산해 운용하려다 당국의 규제로 무산된 것이나 최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일반대출금리에 대해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데 대한 불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대출금리의 시장금리연동제를 강행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대출의 재원이 2년 이상 정기예금이거나 양도성정기예금(CD)일 경우 이들 금융상품의 조달금리에다 2% 포인트를 가산해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광주은행은 1년 이하의 일반대출금리도 시장조달금리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통화당국은 그러나 현재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자유화가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상승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금의 성격이나 기간을 감안,단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금리자유화 요구 등으로 금리자유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조만간 단계적 금리자유화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중에 재무부의 금리자유화 시안이 마련돼 다음달중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1-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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