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에 소보원서 손배소
수정 1991-05-19 00:00
입력 1991-05-19 00:00
소비자보호원은 소장에서 『지난 89년 발표한 「저온살균우유와 고온살균우유의 영양가는 비슷하다」라는 보호원측의 연구결과에 대해 파스퇴르유업측이 일간신문 등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광고를 냄으로써 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9개 일간지에 같은 크기의 정정광고를 게재할 것과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1-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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