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꺾기」 철저규제/재무부/금리자유화 진행따라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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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9 00:00
입력 1991-05-19 00:00
재무부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20일 미만의 일시대금리를 0.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꺾기(양건예금)행위를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사실상 규제를 받아와 은행들이 공금리와 시장실세금리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 아래 꺾기행위를 자행해왔고 이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들은 묵인해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일부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같은 꺾기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꺾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꺾기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자금초과수요 상황에서 자금수요자의 약점을 이용,꺾기를 계속한다면 금리자유화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자유화가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꺾기 이외에도 은행간의 금리담합,차입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구속성 예금을 과다하게 수취하는 경우 과거에는 시정조치에 그쳤으나 지난 4월1일부터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도 병행하고 있다.
1991-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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