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 미확정약품 멋대로 시판/광동제약등 13사 17품목 적발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광동제약 등 유명제약회사들이 확정되지 않은 약값을 멋대로 정해 시중에 팔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지난 4월말 부산 광주 대구 진주 등 4개 도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던 약을 대상으로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동제약의 광동우황청심원 현탁액과 녹십자의 그린헤파주 등 13개 업체 17개 품목이 표준소매가가 확정되기도 전에 비싼값으로 팔리고 있는 사실을 적발,17일 이들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시말서 제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약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한국제약협회가 격질서위원회에 표준소매희망가격을 제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된 뒤 판매해야 하는 데도 미리 멋대로 팔아왔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대부분의 경우 약의 표준소매가격은 제약회사들이 신청한 희망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업체와 약은.
▲광동제약=광동우황청심원 현탁액 진광탕 ▲대일화학공업=마이패취 ▲녹십자=솔그린 12.5주그린헤파주 녹십자인트라리포군 10% ▲동성제약=동성정로환 ▲삼성제약공업=삼성구론산디 ▲삼익제약=페미톤정 ▲삼호제약=부들연고 ▲남강제약=바이오셀레늄 ▲서진제약=아이크산 ▲익수제약=안신환 ▲태평양제약=쎌손로오숀 ▲신신제약=토오졸 에어리졸 ▲아주약품공업=로즈카씨 캅셀 로가정
1991-05-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