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7월부터/의류등 3천2백32개 품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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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6 00:00
입력 1991-05-16 00:00
◎안 지킨 상품은 통관서 제외/허위표시땐 과징금등 제재

앞으로 수입품 가운데 일부 섬유류·음식료품·가전제품 등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밝히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통관(수입)이 안되며 국내 수입상의 허위표시가 적발되며 무역대리업정지·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상공부는 15일 대외무역 관리 규정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의류 타월 카펫 신발 등 섬유류 50개 ▲아이스크림 된장 간장 등 음식료품 8개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등 가전제품 44개 ▲우산 지팡이 식탁용품 등 생활용품 54개 ▲문구류 완구류 공구류 등 기타품목 94개 등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대상품목은 HS 4단위 기준으로 2백50개가 되지만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인 HS 10단위로는 3천2백32개 품목이 된다.

상공부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즉 원산지 규정은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재료를 모두 특정국가에서 조달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그 특정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해당물품의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2개국 이상에서 조달한 경우는 해당물품의 부가가치를 35% 이상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35% 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을 경우는 해당물품 특성으로 미루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정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의 확인과 위반물품의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별도로 정해 실시토록 했다.
1991-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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