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거액뿌려 당선/점촌/의장·의원등 3명 구속·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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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5 00:00
입력 1991-05-15 00:00
【대구=김동진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김규섭 부장검사)는 14일 시의회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경북 점촌시의회 의장 황우홍씨(53)를 뇌물공여 혐의로,시의회 의원인 이규인(48·점촌 새마을금고 이사장) 백용기씨(40·농업)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영환 의원(42·무지개사료대리점 대표)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26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당선된 뒤 황씨가 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시의회 의원 7명 중 이씨 등 3명에게 8천여 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3일 하오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황 의장 등의 은행통장과 경리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철야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1991-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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