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있어야 차등록 받는다/1가구 2차이상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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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1 00:00
입력 1991-05-11 00:00
◎공영주차장 요금 1백% 인상 방침/연내 입법화… 내년 시행

정부는 차고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받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10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할 때 반드시 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하게 하는 내용의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다음주에 있을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재봉 국무총리)에 넘기기로 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는 특히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뒷골목 등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주에 열릴 대도시 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이밖에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두 대째 구입할 때 지하철공채와 등록세 취득세 등을 1백% 더 물고 세 대째에는 2백% 더 물도록 하는 누진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급지의 경우 현행 30분에 5백원을 1천2백원,2급지는 2백원을 5백원,3급지는 2백원을 4백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99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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