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1백가구 넘는 지방도시/「민영」 착공 9월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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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8 00:00
입력 1991-05-08 00:00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지난 4일을 기준,시단위로 민영아파트 1백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시의 전체민영아파트에 대한 착공을 오는 9월 이후로 연기시키기로 했다.

7일 건설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확정,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민영아파트 착공을 9월 이후로 연기시키는 것과 관련,미분양 기준 가구수를 1백가구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시행일인 4일 현재 1백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시행일 이후 미분양이 나타나는 지방도시에서는 아파트의 착공이 9월 이후로 미루어지게 된다.
1991-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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