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안판 재벌기업/해외유가증권 발행 불허
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재벌들은 앞으로 해외에서의 유가증권 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4일 게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유가증권 발행제한 고려사항에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 조항을 추가,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재벌에 속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해외유가증권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해외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장의 의견서 제출제도를 새로 도입,증권당국이 직접금융뿐 아니라 간접금융 상황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주거래은행장의 의견서에는 「5·8」 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상황은 물론 ▲최근 1년 이내에 적색·황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된 전역 여부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기타 자금사정 등에 관한 특기사항이 포함됨으로써 경영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의 해외유가증권 발행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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