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전경법 개정 공방/여,제도개선 주장에 야선 개정안 제출
수정 1991-05-04 00:00
입력 1991-05-04 00:00
민자당은 3일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사복체포조의 해체나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개폐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대신 전경 운영상의 문제점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이날 집회 및 시위의 해산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이 사복을 입고 쇠파이프 등 사제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복착용한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상의 장구만을 휴대토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3면>
신민당은 또 전투경찰대가 집회 및 시위를 진압하는데 동원되는 것을 막고 대간첩작전 수행에만 임무를 국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이날 이기택 총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강경대군 사건과 관련,4일중 안응모 전 내무장관을 고발키로 하는 한편 「전투경찰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1991-05-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