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어깨에 타박·피멍/강군사체 검안/두개골등 X­레이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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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2 00:00
입력 1991-05-02 00:00
명지대생 강경대군 사체에 대한 검안이 1일 하오 5시1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검안실과 본관 1층 방사선과 컴퓨터 단층촬영실에서 실시됐다.

황적준 고려대 교수 등 검찰측 검안의 4명과 양길승 의원(성수의원 원장) 등 「대책회의」측 검안의 4명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날 검안에는 강군 부모와 이수호 「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이석태 변호사,학생대표 등과 정현태·이학성 검사,취재기자 3명이 참관했다.

이날 검안에는 외피검사뿐 아니라 강군 사체의 머리 가슴 복부 등에 대한 X선 촬영도 실시됐으며 병원 본관 1층 방사선과로 사체를 옮긴 뒤 1시간 여 동안 컴퓨터 단층촬영도 실시했다.

X선 촬영은 강군의 머리·목·가슴·배·왼쪽무릎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머리 좌우측과 목·뒷머리 등 모두 20여 군데를 찍었다.

검안의들은 X선 촬영에 이어 바로 외피검사에 들어가 오른쪽 눈썹 위 함몰부위 등 20여 곳의 타박 및 찰과상 부위를 발견했다.

강군의 사체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으나 오른쪽 눈썹 윗부분에 길이 4.3㎝,폭 1.2㎝의 상처가 0.5㎝ 정도로 깊게 패어 있었다.

또한 왼쪽 갈비뼈 아래에 길이 19㎝,폭 3㎝ 정도의 심한 타박상 흔적이 있었고 오른쪽 어깨 뒷부분엔 길이 8㎝ 가량의 피멍이 들어 있었다.



컴퓨터 단층촬영은 머리·심장·척추부위에 중점적으로 실시,뒷머리 안쪽에 피가 응고돼 있고 심장부위 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검안의 가운데 심장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소견은 전문의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컴퓨터 단층촬영에 대해 심장전문의들이 의문을 제기할 경우 부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책회의측은 내무장관구속처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안만으로도 검찰에 많은 협조를 한 것이라며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부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1-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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