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성폭행 허위자백/의경 1명 구속
수정 1991-05-01 00:00
입력 1991-05-01 00:00
경찰은 당초 지난 25일 범인이라고 자백한 진술만 믿고 보강수사없이 오 의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강) 혐의로 구속,수감하고 있던중 뒤늦게 황인석 의경(20)과 김종오 의경(19)이 진범으로 자수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5-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