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휴업」 의법조치”/노동부 밝혀
수정 1991-05-01 00:00
입력 1991-05-01 00:00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행법은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테두리 안의 자율적인 행사는 무방하나 근로자 일방의 휴무 및 파업 등은 위법행위시 준법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일 상오 10시 서울 화곡동 88체육관에서 단위노조대표자 및 노조간부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노동절기념대회를 열 계획이다.
1991-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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