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의원 6∼5년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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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1 00:00
입력 1991-05-01 00:00
◎“부도덕한 정치관행에 철퇴 마땅”/돈준 자동차협 간부 2명엔 징역 1년

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 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 상공위원장 이재근 피고인(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천4백75만원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또 박진구(57)·이돈만 피고인(43)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2백74만3천원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여행을 시켜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전성원 피고인(58)과 부회장 임도종 피고인(54)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이 걸프전 발발 1주일을 앞두고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한 채 특정이익 단체인 자동차공업협회의 뇌물공세와 청탁성 제의를 받아들여 부부동반으로 관광여행을 즐긴 것은 국민의 신뢰와 여망을 저버린 채 그 어느때 누구보다도 사회적·법률적범죄가 크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여행경비 보조가 국회관행·관례라고 피고인들은 주장하나 이번의 경우 여행 경비를 유관단체로부터 받은 뒤 피고인들만이 은밀하게 계획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만큼 이같은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사법적 철퇴를 가해 정의롭고 새로운 정치관행 정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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