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종 근로자 “평생건강관리”/이·퇴직 후에도 매년 진단
수정 1991-05-01 00:00
입력 199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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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산업안전공단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과 산업보건연구원으로 분리해 산업보건연구원은 근로복지공사 산하의 지업병연구소를 흡수,▲유해물질 관리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의 표준화 등 직업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병진단방법을 표준화,직업병 유소견자를 빨리 가려내 진단받도록 했으며 일년에 두 번씩 받던 건강진단을 장기근속자는 두 번 이상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크롬·석면·베릴륨 등 발병기간이 긴 11종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사·근로자들이 이직·퇴직할 경우 해마다 건강진단을받아 직업병을 일찍 발견,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관리 수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부 원진레이온 특별점검반은 비스코스 원액이 굳어져 공장가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작업환경 점검을 노조가 원하는 날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잠정 철수했다.
1991-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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