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공장 허가 미끼/1천여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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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9 00:00
입력 1991-04-29 00:00
【수원=김동준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진성진 검사는 28일 자신의 동생이 시장으로 재직중인 것을 이용,무허가 골재공장의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천50만원을 받아 챙긴 김익수씨(69·서울 종로구 송월동 137의21)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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