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증세 근로자 즉시 정밀진단/노동부
수정 1991-04-27 00:00
입력 1991-04-27 00:00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형 직업병 판정절차가 3차에 걸쳐 6개월이 걸려야 직업병 판정을 받는 등 직업병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검진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1-04-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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