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확대/건설부/주택건립때 환경·미관 훼손 막게
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산 입구에서 빌라 등이 건설되면서 주변환경이나 미관을 파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도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건축규제 강화방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훼손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그린벨트에 준할 정도로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건축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보전녹지지역은 농림수산업을 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건축이 허용되는 등 건축이 크게 제한되고 전용주거지역은 2층 또는 높이 8m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의 공원주변 등 녹지에 집단주택을 지으려 할 때는 입지심의를 철저히 하고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경관이나 자연의 훼손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 중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건축을 억제하고 현재 30%인 건폐율과 높이 12m 이하로 지어야 하는 건축조례의 규정을 하향조정,강화하기로 했다.
1991-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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