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준발표/부동산업 70%·제조 50%로/국세청
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그러나 수출 및 제조업종·1차산업 등에는 가장 낮은 기준율이 적용된다.
또 부산 등 5개 직할시 및 안양·수원·부천시의 신고기준율이 지난해보다 3%포인트씩 높아져 이 지역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91년 소득세 신고기준」에 따르면 장부를 갖춘(기폭)사업자가 실지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율을 제조·수산·광업·수출업 등 생산업종은 소득표준율의 50%,부동산 관련업종 및 서비스업 등 중점관리업종은 70%,기타 업종은 60%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서 직할시 및 안양 등 3개 도시는 2%포인트,기타 지방은 5%포인트 낮게 적용되며 대사업자는 5%포인트씩 높게 적용된다.
소득표준율이란 국세청이 외형에 대비한 소득비율을 업종별로 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신고기준율제도를 악용,실제로는 호황을 누렸는데도 신고는 기준율에 맞춰 함으로써 실지조사를 받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면신고 내용에 대한 심리를 대폭 강화,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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