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제한/현행 20세 유지
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치안본부 관계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규정을 18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고 각 부처간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지 않아 이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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