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40대 훔쳐/외형 개조해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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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성영훈 검사는 17일 권오영씨(36·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395의6)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장물취득) 혐의로,한상준씨(33·노원구 공릉2동 240의 17)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조현식씨(26) 등 2명을 절도혐의로 수배했다.

권씨 등은 지난 89년 10월부터 강동구 고덕동과 성내동 일대에 오토바이 가게를 차려놓고 조씨 등이 훔친 오토바이를 헐값으로 사들인 뒤 외형을 바꾸고 위조한 자동차 제작증을 첨부,지금까지 40여 대를 팔아 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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