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북한 원유경화결제 유보/1년동안
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소련은 당초 올해부터 북한 등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원유의 경화결제거래 방식을 1년 동안 유보,종전대로 청산결제(구상무역)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소련은 북한·베트남·쿠바 등 우호국가들에 대해 원유경화결제방식을 적용키로 했었으나 이들 국가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1년 동안 유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소련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 등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련은 그러나 국제시세의 50%를 할인하는 기존의 우대가격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1-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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