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주택청약예금/재예치 안해도 연리 10%/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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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7 00:00
입력 1991-04-17 00:00
만기가 지난 주택청약예금을 재예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도 오는 5월1일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약정한 연10%의 이자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정식으로 재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 후 1년이 넘으면 연 5%,만기 후 2년이 지나면 연 1%의 이자만 주었다.

주택은행은 16일 주택청약예금의 만기 후 이자지급방식을 오는 5월부터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1991-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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