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통과 사유지/땅 밑 40m까지 보상
수정 1991-04-14 00:00
입력 1991-04-14 00:00
서울시내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보상이 지하 40m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지하철,5,7,8호선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철이 통과하는 사유지 지하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하사유권을 40m까지 인정하고 이를 5m 단위로 구분,차등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하철도법시행령에 지하공간이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각 시도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해당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등 시설물설치로 토지의 건물 및 지하이용 등이 방해받는 정도(입체이용저해율)을 산출,토지감정가와 곱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지하보상의 핵심인 입체이용저해율 등의 산정기준제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1991-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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