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설 금하방직/관리종목에 편입
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증권거래소는 12일 최근 회사정리법상의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금하방직이 이날 하오 늦게 조회공시를 통해 이를 인정함에 따라 규정에 의거,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금하방직은 그러나 공시에서 부도발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991-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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