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골격유지 재확인/민자/“야의 대체입법주장 수용 못해”
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신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7월1일 경찰청 발족에 대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하되 경찰위원회 5명 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야당측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자당 단독으로 경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기부법은 신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대폭축소는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공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한다는 원칙에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199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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