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 증명제도 개선/상공부,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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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관세환급금액의 산출근거가 되고 있는 소요량 증명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상공부는 9일 현행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을 수출용으로 사용된 원료의 물량을 스스로 산정,관리하는 소요량 자체관리기업과 소요량 계산서를 자체발급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은 국세청 생산수율신고업체로서 원자재 자체관리능력이 높고 수출실적이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매년 4월 고시하고 소요량 책정은 수출품목이 생산수율 신고품목일 때는 해당기업의 1년단위 평균실제소요량,생산수율 미신고품목일 때는 공진청장이 고시한 기준소요량에 따르도록 하기로 했다.

소요량계산서 자체발급기업은 공진청장이 선정토록 하고 신청대상기업을 KS업체·품질등급업체·무역업 영위 3년 이상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달러 이상 업체로 정하기로 했다.
1991-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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