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떠밀어 치사/20대 주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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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의정부=김동준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3일 신경숙씨(28·여·의정부시 금오동 384의17)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87년 남편 이 모씨와 사별한 뒤 아들 상민군(8·K국교 2년)과 함께 살아오다 이군에게 『돈을 훔쳐 오락실에 자주 출입한다』며 지난 2일 하오 11시쯤 이군의 옷을 벗겨 목욕탕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주다 이군이 손을 내리자 손으로 이군의 가슴을 때려 이군이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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