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상향조정/민자 추진/농업진흥지역은 5∼10㏊로
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민자당의 서상목 정책조정실장은 1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소유상한제도를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더라도 상속·증여세나 농지세의 누진율기준은 10㏊ 선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억제하는 강력한 보완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김운근 박사로부터 「전업농 육성방안」과 「적정농지확보와 영농규모 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들은 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1991-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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