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직사회 실현하는 길(사설)
수정 1991-04-01 00:00
입력 1991-04-01 00:00
이 보고서는 공직사회 비리형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무원에 대한 사례금은 주는 쪽이 있기 때문에 만연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받는 쪽도 주니까 받는다는 「자기합리화」로써 별다른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정확히 따지자면 공무원의 비리는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민원인의 78%가 청탁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벌칙금을 부과할 때 42.6%가 사례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보고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비리사례를 얘기할 즈음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의 63%가 뇌물을 받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직자들의 공공의식과 윤리규범감각이 크게 병들어 있으며 그에 따른 공직수행 자체에 공정성과 성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는 크게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써 그 긍지와 자존심을 삼는다. 때문에 공직자의 사명과 책무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여러 조항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으로서 성실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의 비리는 권력행사를 위임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과 갖가지 부조리는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계층의 윤리부재에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기강확립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근래 갖가지 대형사건과 사회비리 현상으로 사회 각계층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때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무분별한 자세와 사리추구 형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새해 들어 최근까지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형 비리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비리 부패구조가 얼마나 뿌리깊게 얽혀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단면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비리들을 가치관이 흔들리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흔히 빚어질 수 있는 사건들로 보아 넘기기에는 그 환부가 너무도 깊고 크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관련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불법비리행위를 척결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또한 당국의 그러한 자정노력이 사회전체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국민 모두의 각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
1991-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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