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강사에 2천만원 갈취/40대 구속
수정 1991-03-28 00:00
입력 1991-03-2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7일 과외지도선생을 협박,돈을 뜯은 학부모 정명자씨(46·여·경기 미금시 도농동 117)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의 바순 레슨선생인 D대 음대 시간강사 신모씨(36)가 『입시때 심사위원들에게 쓸 교제비 3천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한 뒤 같은해 12월 입시에서 아들이 낙방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신씨를 협박,그동안 들어간 레슨비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 90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씨에게 월 1백만원씩을 주고 목관악기인 바순을 개인지도 받아오다 D대 음대에 응시했으나 낙방한바 있다.
1991-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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