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폐수 불법배출/환경처 단속반 적발/COD 기준치의 5배
수정 1991-03-25 00:00
입력 1991-03-25 00:00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성남공단의 콘덴서 제조업체인 삼영전자(대표 변동준)에서도 산업폐수를 폐수처리하지 않은채 하수구로 배출시키는 것이 24일 오염물질배출단속반에 의해 적발돼 하루 3백67만원의 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이 부과됐다.
서울지방환경청 조병환 청장과 오염물질배출단속반 6명은 이날 수도권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단속에 나서 삼영전자 폐수처리장을 살펴보고 나오다 공장옆에 있는 맨홀뚜껑을 열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폐수를 즉석채취,현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해냈다.
삼영전자가 흘려보낸 폐수에서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환경기준치 1백50ppm의 5배가 넘는 8백15ppm으로 나타났으며 부유물질도 환경기준치(1백50ppm)의 20배가 넘는 3천80ppm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환경청은 삼영전자의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이날부터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될때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며 이날 채취된 폐수를 분석,구리·납 등 특정유해물질이 나올때에는 추가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영전자는 콘덴서 등 전기부품 생산업체로서 종업원 1천8백50명에 연간매출액 7백80억원 규모이다.
서울지방환경청은 지난 22일부터 수도권지역 1백96개 대형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및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왔다.
이날 단속에는 허남훈 환경처장관도 참석,현장 확인을 했다.
허장관은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이 일어나자 지난 19일과 20일 대구·부산 등 현장을 둘러본데 이어 이날도 성남공단과 팔당정수장 등을 둘러 보았다.
1991-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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