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제출명령 거부/채무자 첫 구속/새 민소법 적용
수정 1991-03-24 00:00
입력 1991-03-24 00:00
전씨는 지난 8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씨(65·여·관악구 봉천4동)로부터 빌린 3백만원을 갚지않아 안씨가 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이사를 다니며 돈을 갚지 않다가 지난 1월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신설된 민사소송법 524조 8항에는 패소판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안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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