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절차는
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낙동강 페놀오염사태는 환경정책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돼 새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환경관계법규의 운용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6개 환경관련법 가운데 낙동강 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특히 정부는 22일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수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피해배상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결,주민피해 배상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피해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22일부터 조사활동을 개시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근거해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31조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서는 피해배상의 구체적인 절차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환경오염피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협의를 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서작성 및 합의사항이행에 따라 사건이 종료된다.
그러나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법에 의해 지방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조정신청을 할수 있다.
이에따라 지방환경조정위원회는 쌍방을 불러 알선·조정을 해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한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에 따라 사건를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절차는 일단 끝나고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사법시판을 받을수 있다.
환경처는 지난 2월부터 법효력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낙동강 오염사태에 따라 오는 4월초까지 서둘러 구성할 방침이다.
1991-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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