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수돗물」 끓여도 못마신다”/소비자보호원 조사
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체 수질전문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페놀성분으로 오염된 수돗물은 1백도로 끓여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만 염소계표백제인 락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성탄 여과장치가 부착된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난 90년에 나온 일본 후생성고시 위생시험법 주해에 따른 것으로 락스 2.5㏄(티스푼 2개)를 오염된 수돗물 1백ℓ(보통 양동이용량은 15ℓ)에 락스대 수돗물을 4만분의 1의 비율로 희석시켜 3시간이 지난뒤 끓이면 락스냄새가 제거되는 동시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1-03-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