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10억 빼내 빚갚고 주식 사들여/대양산업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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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서울시경은 21일 주식회사 주양산업 대표 서용성씨(41)와 김인권씨(38·강남구 대치동 601의4)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89년 3월부터 건설업체인 주양산업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사업자금 가운데 10억5천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가운데 4억5천만원으로 같이 사는 김씨와 함께 빌려쓴 2억원을 갚는 등 자신의 빚을 청산하는 데 썼으며 6억원을 공동출자한 회사의 다른 이사들이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1991-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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